NOTICE
CSO협회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
제약영업마케팅 부문의 일원으로 의약품의 올바른 의약정보 전달과 공정하고 투명한 영업마케팅활동을 추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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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SO협회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
제약영업마케팅 부문의 일원으로 의약품의 올바른 의약정보 전달과 공정하고 투명한 영업마케팅활동을 추구합니다.
의약품판촉영업자(CSO) 신고를 위한 사전 안내
작성자
한국CSO협회
작성일
2024-10-15 11:18
조회
359
10월19일 시행되는 CSO신고제 관련하여 중요사항 안내드립니다.
신고기준으로
'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약품 판촉영업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안내를 받았을것'
이 규정되어 제약바이오협회 온라인 사이트에서 영상을 시청하고 확인증을 발급하여야 신고가 가능합니다.
(상세사항은 pdf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.)
*한국제약바이오협회 홈페이지 링크
https://www.kpbma-cpedu.com/userMain/goUserMain?lang=ko
신고기준으로
'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약품 판촉영업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안내를 받았을것'
이 규정되어 제약바이오협회 온라인 사이트에서 영상을 시청하고 확인증을 발급하여야 신고가 가능합니다.
(상세사항은 pdf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.)
*한국제약바이오협회 홈페이지 링크
https://www.kpbma-cpedu.com/userMain/goUserMain?lang=ko
의약품판촉영업자(CSO) 신고를 위한 사전 안내
작성자
한국CSO협회
작성일
2024-10-15 11:18
조회
359
10월19일 시행되는 CSO신고제 관련하여 중요사항 안내드립니다.
신고기준으로
'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약품 판촉영업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안내를 받았을것'
이 규정되어 제약바이오협회 온라인 사이트에서 영상을 시청하고 확인증을 발급하여야 신고가 가능합니다.
(상세사항은 pdf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.)
*한국제약바이오협회 홈페이지 링크
https://www.kpbma-cpedu.com/userMain/goUserMain?lang=ko
신고기준으로
'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약품 판촉영업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안내를 받았을것'
이 규정되어 제약바이오협회 온라인 사이트에서 영상을 시청하고 확인증을 발급하여야 신고가 가능합니다.
(상세사항은 pdf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.)
*한국제약바이오협회 홈페이지 링크
https://www.kpbma-cpedu.com/userMain/goUserMain?lang=ko